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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檢 겨냥 작심발언 "수사권 조정안 골격 건드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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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결단에 의해 여기까지 온 것…대의 손상돼서는 안 된다"
'법안 수정 시도 논란' 檢 향해 비판적 시각
화성 사건 둘러싼 '검·경 갈등 논란' 두고도 불편한 심기 드러내
"사건 수사, 기소, 재판했던 모든 기관들 다 책임 있는 것"

민갑룡 경찰청장. 박종민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불거진 검찰의 '법안 수정 시도 논란'에 대해 16일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수사권 조정안의 골격을 건드리는 건 여야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안들과 배치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의 수정 시도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적 인식이 깔린 작심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과정을 보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6개월여 동안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그 토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 차장, 경찰 차장 등이 참여해 각 기관 입장을 다 설명했다. 또 의원들과 토론하고, 때로는 공방도 벌여가면서 국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나온 것이며, 이 안에 기초해서 소위 '패스트트랙 안'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와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어 "국회의원들의 입법적 결단에 의해 여기까지 왔으니 패스트트랙 안의 대의가 손상되서는 안 된다"며 "(만약) 수정이 가능하다면 사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됐던 내용 가운데 패스트트랙 안에서 빠진 부분이 오히려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안에 대한 수정을 가해야 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더 제한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민 청장은 경찰이 수사해오던 화성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 방침을 밝히며 증거 등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데 대해서는 "그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했던 모든 관련 기관들은 다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도 경찰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 청장은 이 사건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행보가 '수사권 조정 기싸움'으로 비춰지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피해자와 유가족, 무고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과오를 바로잡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피해 구제와 치유의 가장 적정한 방법들을 (관계 기관끼리) 서로 협력해 찾아서 풀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경찰로부터 압수해 간 데 대해서도 관련 자료 확보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휴대전화 등은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 증거자료"라며 "(이미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사망 경위라든가 그 즈음 접촉했던 사람들 등을 나름의 방법으로 수사한 뒤 거기서 더 단서들이 나오면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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