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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온천수'사용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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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온천법 시행령'개정
의료관광 활성화 기대

 

온천수를 목욕장업, 숙박업 이외에 치료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수를 의료기관이나 노인의료복지지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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