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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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덕흠 국회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15일 선거사무원의 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 책임자 등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이들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1994년 수당이 3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돼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반영해야한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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