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자료사진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는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필기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네는 조건으로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았다고 재판부에 털어놨다.
지난 2017년 5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배임수재 혐의로 경기지역 한 사학법인 설립자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청탁 대상에 따라 정교사는 8천만 원~1억4천여 만 원, 기간제 교사는 3500만 원~4500만 원씩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에선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기 위해선 '큰 거 1장'(1억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돈다.
'검은 뒷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채용과정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채용시험을 치르는 사립학교들은 대체로 1차 전공 필기시험, 2차 수업 실기·면접시험을 통해 교원을 선발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시험 출제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점수가 조작될 가능성은 곳곳에 존재한다.
그동안 교원 채용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사 모집전형의 구체적인 기준을 임용권자, 즉 학교법인이 정하도록 하면서 '깜깜이' 채용을 묵인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위탁 선발 제도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과정 가운데 1차 선발과정인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대행하는 방식으로, 사학법인 임용 희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검증하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참여율이 2017년 38.1%, 2018년 54.5%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 경기도교육청 "협의 없이 교원 채용…인건비 지원 않는다"이런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위탁 선발 제도 확대를 위해 위탁채용을 의뢰한 법인에 대해 ▲법인 운영비 500만원 ▲신규교원 채용 2(3)차 전형 비용 500만원 ▲당해 연도 학교기본운영비 3% 범위 내 학교 운영비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그러면서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교원 채용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수는 급감하고 있고,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교사 수요가 발생하는 데 무작위로 선발해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교사들에게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원책정과 교원신규채용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사립학교법인 "사전협의란 미명하에 위탁채용 강요, 자율성 침해"
이같은 경기교육청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내 사립초중고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연합회(사립법인연합회)는 1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사전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체 채용 계획을 내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위탁채용을 의뢰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사전협의라는 미명하에 위탁채용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고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립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이 재정지원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온갖 부정이 만연해 사회 문제가 되어 왔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채용을 권고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 비난했다.
이어 "사립학교 운영비 97%는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을 하기에, 국공립과 다를 바 없이 조세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위탁채용을 반대하는 것은 학교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등한시하겠다는 것이고,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