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금융위원회 간부 재직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13일 구속기소 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비위 혐의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혀 '감찰 중단 의혹'을 받는 관계자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등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가 골프채·항공권 구매비용,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등을 (청탁하고)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 4명은 유 전 부시장과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 업계 관계자들로, 모두 유 전 부시장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시각이 깔려있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향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검찰 수사는 청와대 '어느 선'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지시됐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특감반원들로부터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약 6시간 동안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금융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에서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감찰라인 중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전 비서관과 함께한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이 '조 전 장관의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백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의 전에 이미 감찰이 종료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최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과 딸의 장학금 수령 및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입을 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