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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올리지 마라"...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앱 '집단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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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인중개사협회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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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의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공인중개사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공인중개사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집단적으로 거절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개사협회는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경쟁사업자인 네이버가 2017년 11월 15일 새롭게 시행한 '우수활동중개사 제도'에 대해 일부 구성사업자들이 경쟁심화 및 광고비 증가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네이버에게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개사협회는 2017년 12월 27일 이사회에서 모든 구성사업자가 '한방'을 제외한 경쟁 플랫폼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중개매물 광고거래를 전면 거절하는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12월 28일 전국 친목회장 간담회와 지난해 1월 12일 지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대형포털 등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실시하고 지난해 2월 1일부터는 모든 구성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거절에 동참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지부가 개별적으로 실시한 '셧다운 캠페인'의 세부 실천사례를 다른 지부에서도 참고하도록 전달하고 일부 지부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기준 네이버의 중개매물 정보 건수는 2017년 12월에 비해 3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앱은 157% 증가하고 포털은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들을 동원한 중개사협회의 집단적 거래거절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플랫폼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방해됨으로써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되고 소비자의 편익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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