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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법 제정 때까지 '모범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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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개정 및 시행 1년 연장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노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진=연합뉴스)

 

NOCUTBIZ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소법의 시행 전까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지속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운영기간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또 향후 금소법이 제정되면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소법은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다.

주요 개정사항에는 소비자 보호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 부여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적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사 CEO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맡아 협의회를 운영해야 하고, 협의회는 신상품 출시 때 소비자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CCO는 소비자 관련 업무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이밖에 상품 관련 권리·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 고지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보호 업무 감독 인프라 강화 관련규정 등도 새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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