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이 그간 진행했던 사건 중 소수 사건만을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위조문서)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존 공소장에는 공모자가 '성명불상'이었지만 추가기소에서 정 교수 딸로 특정됐고, 시점도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 이례적으로 공개입장을 낸 것은 관련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해당 재판부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과거 선고한 사건을 두고 정치적 성향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3년 수원지법에 근무할 당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옥중서신'을 작성·유포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력이 있다.
또 시민단체가 검찰 고발에 나서면서 송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송 부장판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한 극악무도한 재판농단"이라며 "일선 판사나 법조계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오직 정경심 교수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적 재판농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