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공영주차장 5곳 내년 유료 전환해 장기주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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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과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5곳을 유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 주차를 줄이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유로 전환 공영주차장은 내외동 중심상업지역 노상주차장(90면), 수리공원 노상주차장(50면), 장유3동 중심상업지역 노상주차장(79면), 율하 먹자촌 노상주차장(34면), 율하 먹자촌 공영주차장(20면)이다.

주차 요금은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까지만 부과한다.

1회 주차 시 최초 30분에 500원, 30분 초과 시 30분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1일 최대 요금은 5000원이다.

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기주차, 사유화,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한 사용으로 민원 발생이 늘고 있다"며 "특히 장기주차로 늘 포화 상태여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김해 공영주차장 73곳 가운데 60곳은 무료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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