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8일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지정됩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4일 지식경제부가 오는 8일 울산을 자유무역지역 지정를 광보에 공식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자유무역지역은 2001년 2월 울산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이후 8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자유무역지역지정 계획에 따르면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인 울산 자유무역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와 청량면 용암리 일원의 신일반산업단지 내 1,297,482㎡입니다.
이 지역은 생산시설지구와 물류시설지구 그리고 지원시설지구, 공공시설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기능과 시설물을 배치하게 된다.
김기현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울산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국가경제발전과 울산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어 "최근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 고부가가치화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동안 울산의 주력산업이 수출중심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산업별 클러스터화 전략과 함께 무역과 외자유치 인프라 확충과 보완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울산은 "향후 첨단산업의 육성과 관련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의원은 이와함게 "울산자유무역지역이 2011년까지 건설될 울산신항만사업과 연계하여 단순한 생산집적지에 그치지 않고 국가간 에너지자원의 물류기지,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포괄하는 국제적 생산물류거점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면 저렴한 임대료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지원과 함께 건축허가, 공장설립, 조세감면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