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용균 1년, 이젠 죽음의 행렬을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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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청년 김용균 사망 1년, 산업현장은 바뀌지 않아
올들어 한달에 72명이상 숨지는 등 작업장 사고 여전
김용균법 정작 김용균 빠지는 등 법 헛점 여전
안전사고 기업주 처벌 조항 강화해야
이젠 OECD 산재사망 1위에서 벗어나야

노동보건단체가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고 김용균씨 사망 1주기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24살 청년 김씨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서 석탄용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사이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고 뒤 3시간 만에 발견됐고 그 시간동안 컨베이어벨트는 가동됐다.

안타깝고 참혹한 죽음이다. 이후 우리사회는 법과 제도를 되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하고 약속 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CBS노컷뉴스의 보도(김용균 떠나고 1년, 바뀌지 않는 산업안전- 2019년 12월 10일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산재사망자는 801명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평균 72명꼴이다.

부상자 등 전체 산재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9개월간 숨진 노동자만 16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형사업장 339곳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77%정도의 사업장이 시정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장의 안전이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분노가 치미는 수치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태안화력발전소 故 김용균 노동자 분향소에서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분향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김씨 사망 뒤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미흡하다. 위험한 분야의 외주를 막거나 기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외주 금지 업종에 발전분야가 제외되면서 정작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빠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비용절감을 앞세운 위험의 외주화 구조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청과 재하청, 재재하청이라는 후진적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조항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점은 큰 문제이다. 사망 사고시 원청업체에 부과하는 벌과금이 4백 여 만원에 그친다고 한다.

재해를 일으켰을 때 받는 불이익이 이 정도니 어떤 기업주가 안전관리나 시설개선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법을 제, 개정해서라도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끝내야 한다. 산재는 ‘내일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는 ‘산재사망률 OECD 1위’라는 치욕적인 수치를 벗어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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