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함에 따라 17조원이 넘는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약 17조9253억원이다. 검찰은 이 중에서 892억원을 환수했다. 전체 추징금 가운데 약 0.5%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 전 회장이 사망해도 추징금 환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분식회계 사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전직 임원들이 연대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연대 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전직 임원들만의 재산으로 천문학적인 추징금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환수한 892억원 중 전직 임원들 재산을 확인해 환수한 금액은 5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김 전 회장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강모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추징금을 연대해 책임지게 됐다. 당시 환율 등의 이유로 선고 금액이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추징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