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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홍근 BBQ회장 '갑질' 주장한 가맹점주·제보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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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폭언·욕설, 기준미달 물량제공…'허위'로 판명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으로부터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가맹점주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했을 당시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 김모씨와 제보자 이모씨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윤 회장이 가맹점 방문당시 모욕과 협박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물량을 제공했다며 같은해 11월 윤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윤 회장 측은 위생점검차 가맹점을 방문했음에도 부당한 제지를 당했다며 김씨 등을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윤 회장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동시에 김씨 등도 무혐의처분했다. 하지만 윤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고 고검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씨와 이씨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결과 검찰은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과 윤 회장이 가맹점 방문당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BBQ 측은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재판을 통해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한 엄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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