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M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법원장은 구속 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번 수사가 시작된 후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지난달 18일에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