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경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기록을 전자문서화하고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해당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국민들로 하여금 열람·검색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 대상자 변호인의 소속과 성명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관련 △지자체 장·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관련 △법관·검사 관련 △4급 또는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기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관특혜 및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도 가능하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청의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판결서 등을 전자문서화해 보존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나 강제수사를 벌일 필요가 있는 예외적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혁위는 "(검찰의 종이소송 진행으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른바 '트럭기소(트럭에 실어야할 정도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만들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의 경우 수사기록 복사에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피고인의 방어권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심대한 지장을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