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 일자리 구해요'…결혼이민자 가족 불법 취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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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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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 비자 소지자 4만6천여명, 본래 출산·육아 등 지원 목적

 

'장인·장모 일자리 구합니다. 숙식 가능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장모님 일자리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국제결혼 관련 사이트나 카페를 둘러보면 이처럼 외국인 장인·장모의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은 물론 처형, 처제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부모·가족 초청 비자(F-1-5)가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 취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외교 소식통과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방문동거(F-1)'비자는 친척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을 위해 발급되며, 직업 활동에 종사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2명에게는 초기정착이나 출산·양육, 간병 목적으로 F-1-5 비자를 준다.

가령, 결혼 이민자가 임신·출산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모가 F-1-5 비자로 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이는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한다.

만약 부모가 발급받기 어려우면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이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월 기준으로 F-1-5 비자 소지 외국인은 4만6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자가 3만3천여명으로 가장 많다.

문제는 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거리낌 없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 장인·장모를 초청한 한국인 '사위'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준다.

농장일이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일당 6∼7만원, 모텔 청소를 하면 월급 130만원,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 150만원 이상으로,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적게 받는다. 그래도 한국 체류 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에 너도나도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

본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 취업을 적발하면 출국 조치해야 하는데 한국인의 장인·장모 또는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1∼2차례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자업무 관계자 등은 전했다.

아울러 의료보험 문제도 있다. F-1-5 비자로 들어오면 한국인 사위·며느리의 직장가입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가족의 틀로 보면 당연한 제도일 수 있지만, 외국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가족 초청은 정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불법 취업이 만연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생기는 점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초청비자를 취업에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육아 등을 위해 최대 체류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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