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내년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평균 1억8200만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제한액은 정당별로 48억8600만원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 비해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이 각각 늘어났다.
제한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3억1800만원을 기록한 반면, 1억4300만원인 경기 부천시 원미갑 보다 2.2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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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안 논의 결과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최종 제한액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구 제한액은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후 이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확정된다.
지역구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절반이 보전된다.
비례대표는 후보자 중 1명이라도 당선되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