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보상 '문희상안' 내주 발의..."한일 정상회담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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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α' 구상,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 내주 발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 예정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기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일 정상회담 합의 마중물 역할" 구상 취지 밝혀
"강제징용 피해자 고령화...재판 대신 보상 요구 많아"
"일본 정부 사과문제와 별개로 개인-日기업 간 민사 문제"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한일 기업의 성금으로 해결하자는 이른바 '문희상안'을 내주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희상안'이 두 정상 합의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측 대법원 판결 문제가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지소미아(GSOMIA) 갈등의 씨앗이 된 만큼 문희상안을 통해 구체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광필 국회의장 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4일 예상되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논의할 때 '문희상 안'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를 기초로 논의를 해보자고 한다면, 한일 간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한충희 외교특임대사도 "일본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한일 양자간만의 이슈가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회복하고 북핵 문제 등과 연결돼 있어 우리가 다양한 외교적 레버리지를 가지려면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문희상안'은 강제 지용해법과 관련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우고 한국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1+1+α)으로부터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 보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면 일본 기업의 민사상 배상 책임이 대위변제된다.

문 의장은 다음주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등 법안 통과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5당 대표 회동, 소관 상임위 여야 간사들에게 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선거제와 사법개혁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목표를 맞출지는 미지수다.

또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위안부 피해자의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2014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기금 60억은 이번 기금 조성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 수석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대와 현재 별도 지원재단을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법안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번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피해자분들은 빨리 위자료를 지급해 주길 바란다 말씀을 하신다"며 "피해자분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재판을 안하더라도 재단을 통해 정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자체 조사 및 보상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수석은 "그 둘은 구분되는 것"이라며 "청구권 협정에 따른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문희상안은 정부가 할 수 없는 (민사)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징용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개인 대 기업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개인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할 수 없어, 압류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기금을 양쪽 기업에서 모금해서 대위변제하는 방향을 낸 이유"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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