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 간 민주·한국 협상…'4+1 공조'가 정국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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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vs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해야"…입장 평행선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처리하려면 148석 확보 필수…선거제 합의가 관건
민주, 내년도 예산안으로 '4+1' 공조 강화할듯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본회의 199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한국당 사이에 협상의 문이 사실상 닫히면서 '4+1' 공조가 향후 정국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보인다.

4+1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국민의당 출신 의원 포함),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호남 의원 모임 대안신당을 일컫는 말이다.

◇ "필리버스터 철회" vs "패스트트랙 철회"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 대외적으로 협상의 끈은 놓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물밑으로 접촉해 막힌 정국을 풀려는 시도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한국당이 이미 신청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향후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기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한국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로서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필리버스터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 이후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이날 오전 당무에 복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탈법적·반민주적 처사"라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승리할 그날까지 싸워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148석 최소 조건

민주당은 한국당이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12월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 개편안부터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을 차례차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측과의 공조다. 이 네 당이 얼마나 끈끈하게 뭉치느냐가 향후 모든 국회일정 및 안건 처리를 좌우할 수 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뿐만 아니라 임시국회 일정을 의결하는 일은 모두 전체 의석의 과반이 필요하다.

현재 일부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체 의석은 모두 295석이다. 과반은 148석이다.

현재 민주당 129석, 바른미래당 당권파(국민의당 출신 호남 의원 포함) 약 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이고, 대안신당 측 무소속 호남 의석이 10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석으로 통상 계산된다.

이들 의석을 모두 합치면 159석으로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다.

변수는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이다. 특히 정의당과 대안신당 측 사이에 간극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이 이탈할 수도 있다.

정의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주장하면서 협상 마지노선으로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안신당 측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슬며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게 부담인 데다, 호남 의석이 정의당보다 많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나흘만에 당무에 복귀한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정미경-신보라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합의 시한 '일주일'…예산안은 또다른 변수

선거제 개편안 합의 시한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12월 10일까지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은 법적으로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별개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4+1' 공조 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남은 예산안 심사를 '4+1' 체제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근거없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을 4+1 협의체에 의해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구 예산을 물밑에서 나눠주면서 공조 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야당의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고, 야당은 여당의 국정과제에 어느정도 협조하는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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