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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실 특감반원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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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불거진 뒤 사실상 첫 공식 대응
"창성동 특감반원들 울산시장 첩보 문건과 일체 관련 없다"
"직제상 없는 일 안 했다"
"백원우 비서관 별동대 억측 보도 사실 아냐"
"지난해 1월 기관간 이해충돌 실태 점검, '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 청취"

청와대.(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별동대'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정비서실 산하에 특감반이 존재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선거개입 등 세간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고 강변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숨진 백 전 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두 명의 특감반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두 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활동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편제·활동을 설명하면, 당시 이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다"며 "2017년 민정실 특감반은 5명 중 3인은 친인척, 2인은 특수관계인 담당이었고,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개입 논란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은 지난 달 29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답변을 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백 전 비서관 산하 특감반원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특감반원이 지난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굳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래서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 산하에 있던 특감반이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감찰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이 민정수석실 전체의 선임 비서관실인 만큼, 반부패비서관실이나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대한 업무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지난 해 초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수집 등에 관여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당시 출장 배경도 상세하게 해명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쯤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집권 2년 차를 맞아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행정관, 감찰반원 30여 명이 대면 청취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두 분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공)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11일쯤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오전 이들은 기차를 타고 오후에 울산에 도착해 먼저 해경을 방문해 중립적 견지에서 고래고기 사건 설명을 청취했다"며 "그 다음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또 다른 감찰반원은 울산경찰청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청취했다. 그리고 각각 기차를 타고 상경했다"고 부연했다.

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다른 비서관실 조력이 가능하다는 명시된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내 조직 간 업무들이 물과 기름을 구분하듯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다. 함께 (조력하며) 일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차원의 자체 감찰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강제로) 수사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실확인을 하며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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