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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3조 3500억원 육박…일년새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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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공시가 상승 영향…대상자도 일년새 13만명 증가
실수요 장기 1주택자는 공제율 확대…상한제 감안하면 세부담 증가 크지 않아

(그래픽=연합뉴스)

 

NOCUTBIZ
공시가 상승과 세법 개정으로 올해 걷힐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8% 이상 많은 3조 3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천명, 세액은 3조 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겐 고지서가 발송돼 오는 16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난해 46만 6천명에서 27.7%(12만 9천명), 세액은 58.3%(1조 2323억원) 증가한 규모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수치다.

이를 감안하면 최종결정세액은 대략 8%가량 감소한 3조 1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46만 6천명에게 2조 1148억원의 세액이 고지됐지만, 최종결정세액은 46만 4천명에 1조 8773억원이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은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기준이다.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공시가 6억원인 아파트는 시가 8억 8천만원, 공시가 9억원인 아파트는 시가 13억원 수준이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과세기준이다.

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토지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종부세 대상과 액수가 이처럼 크게 증가한 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또 공시가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결과다. 다만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40%에서 50%로 확대돼, 고령자 공제까지 적용될 경우 최대 70%까지 공제가 이뤄진다.

가령 만 65세인 A씨가 정년퇴직후 서울에 있는 공시가 11억원 아파트를 15년간 보유했을 경우 원래 종부세액인 44만 2천원에서 70%가 공제된 13만 2600원을 내게 된다.

특히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만큼, 보유세 증가분이 그리 크진 않을 거란 게 당국 설명이다. 세부담 상한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경우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이지만 그외엔 150%가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된다"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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