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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특허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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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트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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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

28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모씨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지난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정씨는 이 부분의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정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한 것이 내용이다.

반면 테라는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된다.

특허심판원은 테라에 정씨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앞선 선행발명 2건 보다 진보성이 없다며 정씨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하지만 특허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도 무효화된 만큼 더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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