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국세청 제공)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며 탈세한 조세포탈범 54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의 명단과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세청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공개한 조세포탈범 5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을 운영하거나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다.
경기도 부천시의 이모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6개 계좌로 도박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129억원을 내지 않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5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씨를 포함해 9명의 도박사이트 운영업자가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9억 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96억 원이었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형량 등이다.
국세청은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도 공개했는데, 종교단체가 61곳(94%)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 3곳, 문화단체 1곳이었다.
적발된 사례로는 허위로 기부자 친척 등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해주는 경우, 출연재산의 매각 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업에 쓰도록 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공개됐다.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는 이번이 6번째로 올해까지 공개된 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곳,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