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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2심서도 징역 30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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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결과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 필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 결과,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와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수십회에 걸쳐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이 1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이 역시 기각했다.

반대로 검찰 측의 사형 요청에 대해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씨의 동생 김모(2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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