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에 주택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무효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건설사들은 숨죽이며 검찰 조사를 대비하는 모습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다.
국토부는 이들이 제안한 이주비 추가지원과 사업비 금융지원, 임대제로, 특화설계 등을 공약한 입찰제안서가 조합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조합에 입찰 무효와 재입찰을 권고했다.
또 건설사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건설사들은 충격 속에서도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신규 아파트 가격 안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을 본보기삼아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법을 어기면서 입찰을 하는 건설사가 어디 있겠냐"며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서를 내고 법리 검토까지 마쳤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에서 위법 사안으로 지적된 대림산업의 '임대제로' 공약의 경우 실제 지방에서 임대 가구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법 79조 5항에 따르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관할지자체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부산 대연 6구역과 창원 합성 1동이 해당 법령을 근거로 조합측의 요청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했다.
반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간이 아닌 SH서울주택공사에서 매입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입찰 권고에 따라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28일 임시총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건설사 현장 설명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