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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텐트 불법? 더 큰 불법 막기 위해" VS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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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전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미아동, 삼양동이 있는 서울 강북을입니다. 박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세요.

◆ 이상일> 반갑습니다. 용인 사는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는 게 어제 저희가 재판정에도 올렸습니다만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 야간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후로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투본이라고 그러죠, 범국민투쟁본부. 거기에서 매일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경찰이 제한을 했는데 어제도 그냥 열린 건가요, 어제도?

◆ 이상일> 어제 그냥 열렸죠.

◇ 김현정> 이게 이제 집회의 자유냐 아니면 주민의 생활권이냐. 이 문제가 부딪히고 있어요.

◆ 이상일> 사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민의 생활권 또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주변 주민들께서도 불편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왜 전광훈 목사가 하는 범투본이 타깃이냐. 물론 이번에 야간 집회 제한은 또 인근에 있는 민노총에 관련 집회도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 김현정> 톨게이트 노조?

 



◆ 이상일>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민노총이 청와대 앞을 소위 말해서 점령하다시피 하고 시위를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를 했고 탄원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끄덕하지 않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이 전광훈 목사와 범투본 집회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셨죠.

◇ 김현정> 브루나이 국왕 방문 때 너무 시끄러웠다고.

◆ 이상일> 그 직후에 바로 다음 날 경찰이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주민들도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 민노총 시위에 대해서는 계속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는 경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야기하니까 경찰이 나선다.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난다.

◇ 김현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 이상일> 그러니까 사실 전광훈 목사나 그쪽도 특히 야간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에는 톤을 낮춰서 좀 시위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아예 야간 집회를 제한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행태하고 너무 다른 거죠. 야간 집회 다 허용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상일 전 의원은 그게 민주노총이든 전광훈 목사 범투본이건 간에 다 그쪽 주민들 생각해서 안 하는 게 맞다 쪽이신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쪽이신 거예요?

◆ 이상일> 아니요. 저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충분히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를 하는 쪽에서도 주민들과 학생들을 생각해서 특정 시간에는 좀 다른 방식의 시위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경찰이 지금 물리적으로 제재를 가한다.

25일 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의 집회가 예정된 청와대 앞 효자로에 경찰이 배치한 소음측정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경찰은 최근 청와대 앞 집회로 인한 소음 문제로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집회 주최 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전광훈 목사 단체만 타깃으로 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상일> 사실은 타깃은 그쪽이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박용진 의원은?

◆ 박용진> 아마 이 정부 들어서도 제일 많이 집회 시위 관련으로 경찰이 체포해 가거나 제재한 단체가 민주노총일 거예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까지 체포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간 사실 관계와 부합하지 않고요. 전광훈 목사만 타깃으로 했다는 말씀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동안 계속 방치해뒀잖아요. 방치해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 김현정> 하루이틀 된 시위가 아닌데.

◆ 박용진> 시작한 지가 꽤 됐고요. 집회 인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허용하는 데시벨 이상의...

◇ 김현정> 60dB를 넘었다고 해요.

◆ 박용진> 엄청난 확성기를 이렇게 계속 틀어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꽹과리도 청취자 제보도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가보신 분들이 어디 문자가 좀 넘어갔네요. 집회의 양상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 박용진> 꽹과리뿐이겠어요. 그분들이 이게 그냥 일상적인 정치 집회나 이게 아니고요. 아마 종교 집회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시법의 예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야간 집회나 이런 거를 할 때도 문화 관련 집회 그리고 기자 회견, 종교 관련 집회는 집시법에 예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할 수 있고 또 특별한 사전 신고 없이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찬송가 부르고 성경 구절 인용하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헌금함 돌리고 하더라도 적당히 어느 정도껏 하셔야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이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사실은 법 이내에서 사실은 제재가 가해지는 게 맞다고 보고 그거는 민주노총이든 종교 단체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를 찾아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함께 연단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한 번씩만 들을게요. 제가 이상일 전 의원 더 가면 이제 상한가, 하한가를 못 하기 때문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 이상일> 지금 민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측은 10월 3일부터 했습니다. 어디가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 김현정> 역시 형평성에.

◆ 이상일>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 민노총이 거기 점거하다시피 했고요. 민노총이 각종 무법 천지와 폭력을 행사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 박용진> 다 잡아갔죠.

◆ 이상일> 다 잡아가지 않았어요. 여론이 나빠지니까 적당히 잡아간 거죠, 적당히.

◇ 김현정> 적당히 잡아간 거다?

◆ 이상일> 그리고 금세 풀어주고. 민노총에 대해서 경찰이 하는 것만큼 한다면 전광훈 목사 한 2년 동안 하는 거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봐요.

◇ 김현정> 지금 시위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신 분들이 굉장히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하시네요.

◆ 이상일> 그 경중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소위 말해서 좀 더 시끄럽게 하는 것과 정말 기업인, 소위 말해서 경영자 관련 이쪽 사람들 감금해서 폭행하는 것과 이런 양상들이 물론 그 자리 시위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중을 엄밀히 좀 따져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형평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바로 이상일 전 의원의 상한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황교안 대표 단식 상한가로 가지고 오셨는데.

◆ 이상일> 제가 오늘 황교안 대표를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6일 단식투쟁 농성장에 누워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한 분이 문자를 주신 게 제가 눈에 들어와서 넘긴 겁니다. 어떤 청취자분의 문자가 형평성, 형평성 이상일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황교안 전 대표가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원래 그 앞에 못 치게 되어 있는데 치고 계속 단식하시는 것에 대한 형평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1***님의 문자.

◆ 이상일> 글쎄요.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으시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황차 앞에. 저도 어제 가봤고 지난 일요일도 가봤는데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우리는 안 치고 했다.

◇ 김현정> 그런 발표하셨더라고요.

◆ 이상일> 물론 그때는 여름이어서 안 쳐도 좀 무방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것에 대해서 불법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소위 말해서 주장하는 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제1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거 올린 거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가 돼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 큰 불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겨울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더 큰 불법을 막기 위해서 텐트는 소소한 불법이다?

◆ 이상일> 아니요. 그러니까 불법의 경중을 사실은 좀 따질 필요가 있고요. 한국당에서 텐트를 치는 것에 대해서 현재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건 저는 지적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에서 단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 김현정> 추우니까.

◆ 이상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을 지금 다 엄밀히 소위 말해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민노총의 수많은 불법들. 그다음에 오늘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 김현정> 오늘 민주노총이 자꾸 등장하네요.

◆ 이상일> 지금 청와대가 울산시장 한국당에서 공천하자마자 하명을 해서 지금 울산경찰청...

◇ 김현정> 울산시장까지.

◆ 박용진>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 김현정> 좀 끊어가면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 이상일>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을 감찰을 무마시킨 이런 불법. 이런 불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자꾸 민주노총 얘기하셔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는데요. 정치인들이 정치적 주장하는 것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건 봐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존권과 생명과 관련해서 자신의 절박한 얘기를 하는 약자들, 소수자들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세요?

◆ 이상일> 민노총이 약자입니까?

◆ 박용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일> 민노총은 지금 가장 강자예요.

 



◆ 박용진>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다 절박하게 몰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정규직들도 많고요. 민주노총이 집단적으로 거기 앞에다 텐트를 치고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단위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는 그렇게 매정하게 표현하시고 황교안 대표는 안됐다고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야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거는 적절하고 남이 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 이성적으로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왜 그걸 청와대 앞에 가서 합니까? 국회 협상 대상인데. 국회 논의 대상이고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법인데 그걸 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 가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주장하고 쟁점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저는 오히려 답답해요.

◇ 김현정> 장소도 틀렸다?

◆ 박용진>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정치인이 삭발이든 단식이든 아니면 의원직 총사퇴든 할 수 있는 극단의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동원하는 삭발, 단식, 농성, 항의 이런 것들을 폄하해가면서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을 옹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 그거를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까?

◇ 김현정>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군요.

◆ 박용진> 다른 문제예요.

◆ 이상일>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정말 사회적 약자인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도 옹호하고 보호를 해야죠.

◆ 박용진> 언제 그러신 적 있어요, 진짜 사회적 약자한테?

◆ 이상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노총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데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합니까? 지금 국회에서 해결할 일입니까, 이게? 국회는 국회대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뭐라고 그랬죠. 공수처 신설의 당위성을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을 만약에 연동형으로 한다면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겠다고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법안이기 때문에 여당이 무리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 박용진> 여당만 올렸나요? 자유한국당 빼고 다 한 거예요.

◆ 이상일> 사실 거래한 거 아닙니까, 정의당하고.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 그거하고...

◆ 박용진> 왜 아무 논의도 안 하고 세상에 비례 대표를 다 없애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또 왜 하시는 거예요.

◆ 이상일> 현재도 협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지난 4월에 그 난리 피워서 올린 그 법안. 지역구를 225로 하고 비례를 75로 하는 이 법안을 왜 민주당은 지금 고치려고 합니까?

◇ 김현정> 답 듣고 가죠.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그거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초반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 이상일> 아닙니다.

◆ 박용진> 뭐가 아니에요.

◇ 김현정> 박용진 의원 말씀을 좀 듣고 순서를 제가 좀 조정하겠습니다.

◆ 박용진> 패스트트랙 올릴 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얘기했고요. 당연히 협상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패스트트랙 330일은 협의하고 논의하고 합의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상일 전 의원님 처음에 국회의원 하실 때 비례로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도 비례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비례 대표를 싹 없애는 게 정치 개혁이에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게 정치 개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언반구 협상의 논의도 안 하는 자유한국당을 옹호하실 수가 있으세요.

◆ 이상일> 아니에요. 보세요.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 박용진> 하라는 협상은 단식만 하고 삭발만 해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상일>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한국당은 한국당 안을 낸 거예요. 게다가 한국당 안을 내면서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에도 대통령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하원에서 비례 대표 있습니까? 다 소선거구제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비례 대표를 그렇게 늘려가지고 연동형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한국당이 비례 대표를 없애는 게 대통령 중심제에 더 맞다고 해서 낸 거고요. 만약에 연동형을 해서 비례 대표를 그렇게 늘리려고 한다면 한국당은 개헌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 안이 나온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한국당은 비례 대표를 제로로 하자, 0으로 하자는 안은 지금 선거법 개정안 만지지 말라는 소리처럼 사실 들리기도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이상일> 한국당은 대통령 중심제를 이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바꾸면 연동형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그 안을 낸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상황에는 안 된다.

◆ 이상일> 그렇다면 그 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이 안 됐죠, 그동안. 잘 안 됐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건 대통령 의중이 담긴 이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여당에 올릴 때 반대했을 때 지금 그 논리처럼 여당이 또 이번에 강행 처리, 한국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그 단식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찾아가서 합의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합의 처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이상일 의원님. 제가 잠깐만 끼어들게요.

◆ 이상일>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그 의중도 담겨 있는 겁니다, 단식이.

◇ 김현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멘트의 분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일 의원 분량이 좀 많아서 시간은 계속 가고 있어서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의사 표현은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보세요,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자유한국당은 아마 그런 안 내놓고 지금 250:50이면 해 볼 만하라는 식으로 비례 대표 50명. 또 이렇게 하는 걸로 늘리는 걸로 이야기를 맞춰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도되는 걸 보면.

◇ 김현정> 일부가 그렇다는데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상일>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이잖아요. 그거는 한국당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 박용진> 자유한국당. 아니, 보도 보시면 그래요.

◇ 김현정> 한국당도 일부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 박용진>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아예 진짜로 270명으로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비례 대표 싹 없애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안과 또 우리 나머지 다른 정당들이 합의한 안을 놓고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표결하면 되죠. 협상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표결하면 되죠. 왜 그걸 이것도 못 하게 하고 저것도 못 하게 하고 발목만 잡고 시간만 끌고 정쟁만 만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상일> 아니, 한국당이 발목 잡는 게 아니죠.

◆ 박용진> 제 상한가 얘기하죠.

◇ 김현정> 지금 5분 남아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오늘 상한가는 반드시 얘기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 이상일> 민주당이 당당하면 225:75 안을 표결 처리하면 되죠.

◇ 김현정> 이상일 의원님 제가 아마 이 패스트트랙 얘기는 제가 오늘부터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주야장창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들으시고 박용진 의원 상한가,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 박용진> 저는 상한가고요. 이제 29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금요일인데요. 이날 국회법에 따라서 유치원 3법이 표결 처리가 돼야 됩니다.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회원들이 지난 9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지금 유치원법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 박용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법에 관련돼서 국회법 85조 2 그리고 제8항에 보면 이걸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의장이 교섭 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자동 상정, 표결 이걸 다 유예할 수가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김현정> 합의가 되면.

◆ 박용진> 그러니까 합의를 어느 세 교섭 단체 대표들 중에서 누구도 합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인영 원내 대표가 합의 안 해 주면 그냥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시설 사용료. 내 돈으로 마련한 건물과 땅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정부가 내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 김현정> 유치원에 내야 된다?

◆ 박용진> 자유한국당이 그걸 받아서 그걸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건 수정안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안이라고 하는 건 그 법안의 원래 성격과 내용을 조금씩 고치는 정도여야 되는데 유치원 3법은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얘기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얘기고 아이들 급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굳이 시설 사용료라고 하는 원장님들, 설립자들 호주머니 채워주는 걸로 우리 국민들 혈세를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섞어서 수정안을 내려고 그러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고 이 법의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330일 내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거를 들고 나와서 다시 발목 잡고 시간 끌고 하려고 그러는 거 용납할 수 없고. 저는 이인영 원내 대표도 기본적으로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뭐 그냥 협의는 한번 해 보자고 지금 그러신 거죠.

◇ 김현정> 이게 다른 거랑 다 연계돼 있는 문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 이 3개가 다 유치원법까지 연계돼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이대로 갑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우리 원내 대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단호해야 된다라고 봐요.

◇ 김현정> 단호하게 가야 된다라고 본다. 단독 처리.

◆ 박용진> 왜냐하면 330일이나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학부모님들은?

◇ 김현정> 그러면 유치원법은 만약 공수처법, 선거법과 달리 단독으로 올렸을 경우에 무난하게 표결 처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효과가 될 거라고 보세요?

◆ 박용진> 필리버스터를 나경원 원내 대표가 행여나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걸로? 어느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겠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 표결을 던지면 되지 그걸 발목 잡는 행위를 한다. 며칠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대표 단식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퇴색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인영 원내 대표가 좀 이거는 따로 처리를...

◆ 박용진>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죠.

◇ 김현정>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용진> 좀 답답합니다.

◆ 이상일>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3법 안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입장을 낸 적이 없죠.

◆ 박용진> 없는데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는.

◇ 김현정> 그래요.

◆ 이상일> 다만 제가 알기로는 교육 환경 개선 부담금인가?

◆ 박용진> 그게 이제 시설 사용료입니다. 돈 내놓으라는 얘기죠.

◆ 이상일> 법적으로 아마 한유총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그쪽의 소위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원내 대표단의 의지는 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시설 사용료의 문제는 지금 다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지금 초중고나. 이쪽의 형평성. 그다음에 기존의 회계 원칙에 맞지 않아요.

◆ 박용진> 맞습니다.

◆ 이상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 한 가지 전문가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 김현정> 1분 남았습니다.

◆ 이상일>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무리한 요구도 있을 거고 들어줄 수 있는 요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 박용진> 저는 이번에 유치원 3법 통과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상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박한 처우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노동 강도 세고.

◆ 박용진> 노동 강도는 엄청나고 아이들에 대한 온전한 이거를 하기가 어렵고 그 노동 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되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우선으로 해서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렇게 시설 사용료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 단호히 거절했던 바고 말도 안 되는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설립자들이 자기 땅과 건물을 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도 다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조치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법안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 오늘 파악하셨을 거예요. 두 분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나가서 주스 한 잔씩 좀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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