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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 찍은 文대통령 사진, 비판 서적에 무단사용…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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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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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측면 부각하려 찍은 사진, 비판 서적 표지로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황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팬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가 1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중 한 명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사진이 문제가 됐다.

이 사진은 문 대통령의 팬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진이 책에 사용됨에 따라 A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비록 책에 사용된 사진은 원래 사진을 캐리커처 형태로 변환한 것이긴 하지만, 두 사진 속 문 대통령의 모습에 색감이나 음영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같은 이유로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300만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면서 "A씨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이 사진을 촬영하고 블로그 등에 게재했는데, 그 의도와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표지로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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