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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울산시장 수사…'청와대 첩보'가 단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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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당시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첩보 받아 수사 착수 정황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 배당…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검찰, 청와대 하명 수사 여부 등 집중 조사 방침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 의혹을 수사하다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황 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사건관계인 여러 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송했다"고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를 넘겨받아 시작됐다는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확대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해당 단서는 지난 2017년 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보냈다는 내용의 경찰청 공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 이첩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박형철 현 비서관이었고, 그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청와대 직제상 반부패비서관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관료나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할 수는 있지만, 울산시장과 같은 선출직은 직접 감찰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로 넘어간 것이 단순한 첩보 이첩이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하명 수사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건설사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이들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던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 청장은 이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검찰이 이날 수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황 청장은 물론 조 전 장관 등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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