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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GS·대림 등 건설사들 서울시 종이호랑이 보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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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 3 구역 재개발 무효…시공사 수사의뢰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가운데)이 26일 브리핑룸에서 한남 3구역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영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용산구 한남 3 구역 재개발 사업에 다수의 법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을 수사의뢰했으나 정작 건설사들은 서울시를 '종이호랑이' 정도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2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한남 3구역 현장점검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속내를 털어놨다.

김 주택기획관은 "일을 하다보니 건설업체가 서울시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는 데 법이 허술했기 때문"이라며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공정위법을 중심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관련 전담 수사부가 있는 서울 북부지검과 협의하고 있으며 벌칙 조항보다는 행정청인 서울시의 의지와 건설업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수사의뢰 등 전방위 조사가 그동안 다른 재개발사업과 견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잠실 재개발의 경우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 등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당시에는 수사의뢰 등 제재가 없었는 데 이제와서 한남 3구역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주택기획관은 "잠실 재개발 등에서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지 않았던 것은 부족한 행정력 문제였다"며 "지금부터라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을 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을 수사 의뢰한 혐의에는 입주민 조식 서비스·건강검진·김치 냉장고 및 세탁기·건조기 제공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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