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이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제3자 이권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30년이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하고, 19∼20대 국회의원으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한 점 등도 참작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SK E&S가 공사계획 인가 등을 부탁하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9)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1천200만 원을 명령했다.
전 하남시의원 김모(59)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보좌관 김 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의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하남시의원 김 씨는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에게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 5천여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의 후원회 관계자 및 SK E&S 관계자 등 5명은 징역 2년부터 벌금형, 무죄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