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실형…의원직 상실 위기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SK E&S가 공사계획 인가 등을 부탁하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