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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0세 전에 이혼하면 배우자 공무원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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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상 분할수급 가능 연령 60세
56세에 신청한 A씨, 수급 불가 판결
"이혼소송서 분할 비율 결정됐어도 안 돼"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여성인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B씨와 2016년 9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이혼 후에도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A씨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 시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연금 분할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56세로, 연금법상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에 미치지 못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급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고, 이혼하면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연령 기준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 수급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따르면 기존 요건을 배제하고 새로운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새로 만들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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