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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민주당, 국회에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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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계류중인 유치원 3법에 대한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민주)의 폭로로 사립유치원들의 부정부패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개혁저지 세력에 의해 개혁이 지체돼 왔다"며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염 의원은 "1년 전 폭로로 소중한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긴 학부모와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3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천영미 제1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은 국가로부터 연간 2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사실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공공성을 이유로 혜택과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3법은 정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사용 및 지원금 유용 횡령죄 처벌,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임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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