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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일반검사회의로 檢 수평적 소통창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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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별로 일반검사, 6급이하 수사관 참여하는 정기회의 열어라"
대표자 남녀동수 구성, 기관장의 회의결과 검토 통보 의무화도 담겨
"수직적 조직문화로 부당한 업무지시에 문제제기하려면 희생 필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일반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5일 개혁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각 검찰청별로 일반검사와 수사관의 회의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9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조직 운영에 대한 일반검사 및 수사관들의 참여와 의견개진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법무부에 ▲각 검찰청별로 일반검사·6급 이하 수사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 구성 및 정기회의·임시회의 개최 ▲복무평정 이전 정기회의를 개최해 의견수렴 후 각 검찰청 장에게 전달 ▲회의체의 의장·운영위원 등은 원칙적으로 남녀동수로 구성 ▲이프로스(검찰 내부통신망) 내 익명게시판 개설 등을 권고했다.

또 회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개최횟수, 의사결정 반영여부 등을 사무감사의 평가요소로 넣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각 검찰청 기관장이 회의체 의결사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폐쇄적 조직문화로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위 측은 "법무부,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의 정책결정시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 수사관에 대해선 형식적 의견조회만을 거쳐왔다"며 "소수 구성원의 일회성 문제제기는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워 결국 상급기관의 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뤄져왔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에 검찰권 행사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결정이 이뤄지고 상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희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종과 희생이 조직의 미덕으로 통용돼 구성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심리적 부담에 시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 측은 검찰 내 '수평적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회의체가 활성화되면 일반검사회의는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견제를, 수사관회의는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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