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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 이재용, CJ 손경식 회장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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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 강조 목적
특검 "삼바 수사자료 제출하겠다" 고의성 입증 '주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손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3명을 양형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도 나온 적이 있다.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무죄는 다투지 않고 실형을 피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에서는 이처럼 뇌물공여가 최대한 '수동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손 회장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김 교수의 경우 승계작업과 관련한 증언이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뇌물공여의 고의성 입증 등을 위해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자료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세 번째 공판기일에 양형 관련 심리를 진행하면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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