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대주택 관리인이 女입주자 스토킹…LH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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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입주자 A씨와 전 관리인 B씨의 문자 내용. (사진=SNS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청년임대주택에서 일하던 관리인이 여성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스토킹하는 일이 발생했다. LH는 관리인에 대한 관리는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유자차가 든 의문의 택배를 받았다.

알고 봤더니 보낸 이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일했던 관리인 B씨였다. B씨는 50대 남성으로 A씨가 입주할 때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퇴사 후 이전에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에게 택배를 보내는 등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에게 반품을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B씨는 "딸 같아서 그런 것"이라며 "착각하지 말라"고 답장했지만, 다음날 다시 "진실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나는 스토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청년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LH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인 고용과 관리는 위탁업체에 모두 맡겼기 때문에 LH에는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스마트 도어락은 (B씨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뚫을 수 있기 때문에 LH에 보조키를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직접 10만원 주고 달았다. 심지어 처음에는 보조키 다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위탁업체가 B씨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청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LH가 최소한의 후속조치는 해줘야 한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다 보니 저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저희 직원이라면 내부 규정을 통해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관리인은 위탁업체 직원이었고, 현재는 위탁업체에서도 퇴사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물을 게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위탁업체에 1차적으로 있다. 하지만 임차인 분이 저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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