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국회에 상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스타트업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빨라야 내년 이맘때쯤 관련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나 타다 같은 강자가 시장을 잠식하고 스타트업들은 '고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진=타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일단 관련법 제정을 통해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되 차량 확보방식과 기여금 등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 그 내용은 시급히 시행령에 담자는 입장이다.
이런 의견에 국토교통부도 일정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어 관련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 "플랫폼 택시법에 세부내용 담겨야" vs "디테일이 핵심이지만 법통과가 우선"타다 운영사인 VCNC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제시하며 "3가지 내용이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할 수 있고 택시산업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디테일한 내용이 핵심인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카카오모빌리티나 타다 등을 뺀 스타트업은 남아 있기나 하겠냐"며 일단은 개정안 통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안 통과에 동의하라고 압박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모두 미뤄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최선'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심정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와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도 개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관련 논란이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플랫폼 택시법 통과 안 되면 타다만 '맑음'…모빌리티 전체 '안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타다를 뺀 모빌리티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1년 넘게 제도화가 '올 스톱'되기 때문이다.
올해 국회가 끝나면 '총선모드'에 들어서는 내년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계의 중론이다. 총선 이후에도 국회 원구성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 말에나 관련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될 경우 타다는 불안하지만 최소 1년 이상 타다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반면 타다 기소 이후 불확실성 증가로 관련 투자가 씨가 마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나 타다 등 대형 업체를 제외한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이 크다. "타다는 '모빌리티 산업' 핑계를 말고 차라리 대놓고 법통과 반대를 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세부 내용은 논쟁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 달라고 스타트업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는 '선(先) 개정안 통과'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 시행령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상위법이 통과돼야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인 시행령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 해당 문구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현행 여객운수법만으로도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고, 법통과 이후 스타트업들이 신산업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여객운수법에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겠지만 현행법 규정으로도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들은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던지 기여금을 깎아주는 방식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