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박근혜 다시 구치소로…법무부 "시점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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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의견 듣고 복귀 시점 다음주 논의"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과 재활을 위해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병원 측과 논의해 구치소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다음주 쯤 박 전 대통령 복귀 가능 시점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오십견' 증상 등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원 VIP병실에 입원해 약 2달째 입원생활중이다.

병원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고 있지만 병실 인근에 구치소 인력 6~9명이 상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장기간 입원을 두고 과도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 기결수의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 기간이 한달을 넘지 않는데, 이를 한참 넘었다는 취지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는 수술 이후 2~3개월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외부 진료가 구치소장 책임 하에 결정되고, 입원기한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아 박 전 대통령의 '장기입원'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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