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용인시의회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를 강하게 요구하며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1일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29명의 전체 의원 명의로 채택했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유진선 의원. (사진 용인시의회 제공)
유 의원은 그러나 "해당 법안심사가 국회에서 8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촉구한다"며 재촉구 사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따라 용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