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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특사 검토?…법무부 "정해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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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수집 차원…대상·시기 등 정해진 바 없어"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기획과와 공안기획과는 지난달 말 특별 사면을 검토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이다.

특히 이번 사면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포함될지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 대상과 시기, 실시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며,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됐으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참사 철거민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지난 3·1절 100주년을 맞아 두 번째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이 포함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사면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경제계 인사들과 각종 강력범죄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로 모두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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