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울산CBS FM 100.3 (오후 5시 5분~5시 30분)
■ 방송일 : 2019년 11월 15일 오후 5시 5분
■ 출 연 : 더불어민주당 김시현・김선미 울산시의원
■ 진 행 : 김유리 아나운서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 김유리> '김시현 의원의 주간 사이다’. CBS가 청취자분들께 새로운 방식으로 시사를 전하기 위해 파일럿으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김시현 울산시의원이 시/구/군 의원을 비롯 정치활동가들과 방송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 시정과 울산 지역 주요 사안을 전달합니다. 당장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부터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정규코너가 아닌데요,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참고해 코너를 만들려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송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서트//
“어떤 성희롱이던 성폭행이던 징계 없이 지나가야 할 그런 성희롱은 없습니다.”
“86.2%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울산시 공무원 여성들은 모두가 다 피해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강제적 성관계 1.4%. 처음부터 설문조사를 하셨으니까 알죠? 강제적 성관계 이건 강간죄 아닙니까?”
//울산시의회 김시현 의원, 김선미 의원 인터뷰//
◇ 김유리> 여성 580명중 500명이 당했다고 합니다.
울산시청 성폭력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울산시청 6급 이하 여직원 86.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충격적이죠.방금 들으신 내용은 울산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지난 11일 김선미 의원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방금 내용처럼 성희롱과 성폭행 피해가 발생해도 시청은 가해자에게 아무 징계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조사에서는 강제적 성관계, 그러니까 ‘강.간.'을 당했다는 응답도 나왔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조직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후진적 문화가 드러난 셈입니다. ‘사이다' 코너를 맡은 김시현 의원께서 이와 관련해 직접 김선미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인데, 김시현 의원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1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김시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김시현 의원입니다. 지금은 환경복지위원으로 울산시 환경과 복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중점으로 다룰 여성 공무원 대상 성폭력 문제에 관한 것도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요, 이를 위해서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 바쁜 일정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울산시가) 얼마나 잘 했는지 시정을 감시하는 활동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단어도 어쩌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주간사이다가 지속 된다면 (청취자 분들이) 의회나 시청이 친근해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오보되는 기사에 대해서도 펙트 체크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해는 풀고 꽁꽁 가려져있는 진실을 전달하는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곳이 되길 희망합니다.
◆ 김선미> 앞에 인서트 발언이 제 목소리입니다. 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미입니다. 제가 소속된 상임위에선 감사관, 시민안전실, 울산발전연구원, 시민신문고, 도서관, 박물관까지 시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공무원 86.2%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 얼마전 행감에서 여성공무원 86.2%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실태 조사와 관련해 감사관실에 질의한 겁니다. 또 강제적 성관계가 8명이나 있다는 사실도 밝혔는데요, 더 추가로 알아보니 가해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 김유리>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간 사이다=""> 코너가 정규 편성돼 앞으로 계속 뵙고 싶습니다. 나중에 김선미 의원도 '주간 환타 오렌지 맛’ 요런 코너로 하나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미> 일단 김시현 의원의 주간 사이다부터 같이 해보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도전해보겠습니다.
◇ 김유리> 김시현 의원께서는 환복위 위원이라 여성 관련해 담당하시잖아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폭력과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밝힌 피해자 응답이 86.2%라면 10명중 8~9명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겁니까?
◆ 김시현> 울산에서 이제까지 성폭력 성희롱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철저히 은폐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5년 7월 선임 공무원 A씨가 부서 회식자리에서 만취로 정신을 잃은 후배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집 앞에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했지만, A씨는 직위해제 정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그해 11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런 정황을 보면 해결하려기 보다는 쉬쉬했던거죠.
◇ 김유리>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는걸까요?
◆ 김시현> 그게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보호되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도 보호되고 둘다 보호되고 있거든요. 가해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처벌이 우선 됐다면 저희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인식이 낳은 결과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주의, 견책, 감봉 등 경징계였습니다. 바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올해 6월 13일에는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단체가 봐주기 심의를 놓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폭력 역사가 뿌리 깊고, 이를 은폐하기 급급하다는 점. 범죄가 밝혀져도 '짜고 치는 고스톱’식의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진다는 점 등이었거든요.
◇ 김유리> 정리하면, 첫째, 울산시 여성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런 피해가 발생해도 은폐하기 급급했다. 셋째로 사건이 드러나도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시현 의원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차이가 뭔가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로 당한 것인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시현> 포괄적으로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성폭력이 되는 것이고, 성희롱은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성추행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성폭행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성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 그 행위만으로도 피해자가 인지한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죠.
◇ 김유리> 김시현 의원님,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왜 이제서야 이슈가 된겁니까?
◆ 김시현>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기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정당에서는 약자를 위해 대변해왔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이 대거 당선하면서 다른 면으로 보여줄 것이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미투운동과 페미니즘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서 (피해자들이) '이걸 해결될 수 있겠다'는 강한 의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했으니 당선자도 믿어준 시민도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았을까요.
◇ 김유리> 그래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 김시현> 2018년 4월 13일 금요일자로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공개자료를 발행했어요. 작년에 울산시 여성 공무원 중 0.5%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86.2%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답변은 1.4%가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고 응답했거든요. 8명이나. 강제적 성관계인거죠.여기서 한가지를 추론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민선 7기에서는 피해 공무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를 기인한 설문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관실서 실태조사 보고서 2페이지는 보면, '조직 내에서 사건처리 미흡 17.3% 거든요, 피해축소 및 은폐 이게 15.5%고. 이런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응답 꺼려라는 조사 내용이 있어요. 피해자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거죠.
◇ 김유리> 이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김선미 의원님께서 그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아시잖아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김선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15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김선미> 네, 울산시 6급 이하 여성 공무원 86.2%가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양태를 자세히 구분해 조사하지 않아 그 폭력의 정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보다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 응답자 중 76.5%가 상급자를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6급 이하 여성 공무원이 583명인데요 그 중 58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니까 응답률은 99.5%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결과는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거죠. 50.6%가 피해 발생 장소를 회식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조직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후진적 문화가 드러난 셈이죠.
◇ 김유리> 뭐 이 정도는 즐거운 회식이 아니라 공포의 회식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엉망진창이네요.
◆ 김시현> 저희가 지금 실태 보고서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진짜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간 시청은 성폭력이 발생해도 아무런 대처를 안 했어요. 그러니 사건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예방책은 꿈도 못꿨던거죠. 제가 딱 1년 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폭력 전수조사와 관련해 시청에 자료 요청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통보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더 분노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시청이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관련해서 문제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화나는건 이런 피해발생원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모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래서 가해자는 더 당당하게 피해자는 더 소극적으로 나타났던거고요. 화도 나고 지난 세월동안 울산광역시의 성인지 감수성의 후진성을 확인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사실.
◇ 김유리> 김선미 의원도 하실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선미> 제가 시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1쪽짜리 문서가 있습니다. 8명이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제적 성관계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건으로 제가 행감전 여성가족부에 연락을 했고,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분들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 국장이 '방법이 없다’, ‘여가부에는 수사권이 없다’, ‘비공개로 해달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었죠. 그랬더니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결책 제시 없이 ‘비공개’만 요청하는 건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 김유리> 누구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 김선미> 왜냐면 여가부는 이런 문제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건 컨설팅 명목으로 설문조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비공개 요청하냐. 이해가 안된다’ 라고 물어보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또 '여론 조사 신뢰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하던데, 확인하지 않은 사실로 타 공무원이 잠재적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폭력 문제를 수사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 그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를 보면,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전문성이 없는 일반 경찰만으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가부에 바로 신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 김유리> 그게 뭐에요?
◆ 김선미> 행정사무감사 후 감사관실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 한쪽짜리 문서 폐기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상이 아닌거죠.
◇ 김유리> 그러내요 진짜. 저희 프로듀서도 며칠 전에 출근하자마자 아침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의원들이랑 기자들 받은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감사관실서 6시 퇴근할 무렵까지 끌다가 나중에 연락와서는 ‘어렵다’라고 말했다더라고요.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거라면, 정말 교묘한거죠.
◆ 김선미> 네, 시청에서 교묘하게 대응했다고 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청에 가면 직원들이 ‘시의원은 초선이라 뭣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요. 제가 일을 하려면 자료를 많이 요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공무원들 업무 부담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공무원노조에서 나서서 워스트 의원이니 베스트 의원이니 최악 의원 최고 의원을 각각 3명씩 뽑는 건 아니라고 봐요.
◇ 김유리> 이런게 있어요? 이런걸 뽑아요?
◆ 김선미> 네, 지금 현재 공문이 나와있는 상태고요, 시민이 뽑은 의원이 일부 공무원의 평가 대상이 된다니,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 김유리> 그러네요. 시청 공무원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네요.
◆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감시하라고 뽑은 시의원을 공무원이 지휘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김시현> 120만 울산시민이 뽑는 것도 아니고, 울산시 공무원이 3000명 정도인데. 여기서 5급 이상 다 빼고 노조 가입 안한 부서 다 빼고, 소방공무원 1000명도 제외하고. 도대체 몇 명이 투표한다는 건가요?
소수 몇 명이서 여론몰이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심지어 기준이 자료 요구 많이 하는 의원이 워스트 대상에 들어가요. 정보의 균형이 다른데 자료를 요구해서 봐야지만 행정사무감사 등 일을 볼 수 있는데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요?
◇ 김유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다는 거네요. 자료 많이 달라는 의원이 워스트다. 다시 이 실태조사와 관련해 더 이야기해보죠. 김시현 의원님, 성폭력이나 성추행 가해 공무원 대상 처벌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김시현> 솜방망이가 뭔가요? 처벌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방망이가 아에 없었습니다. 방망이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시박힌 방망이요.
◇ 김유리> 이번 조사는 시청에서만 이뤄졌는데, 교육청 등 타 공공기관 실태조사는 계획된 게 있나요? 이것도 조사해보면 충격적일 것 같은데.
◆ 김시현> 매뉴얼은 갖춰져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내려가니까. 근데, 실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이다 방송으로 대대적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김유리> 그 예산과 인력은 확보되어 있나요?
◆ 김시현> 아마도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1366이나 여성의전화에서 전반적인 성희롱, 성폭력 쉼터 또는 상담소가 운영되는데 공공기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글쎄요. 울산시에서는 이번 행감으로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고충처리상담소가 만들어졌고요. 12월에는 임시로 운영되고 2020년도부터는 정상운영 될 것같습니다.
◇ 김유리> 이번 행감이 끝나면 여성들의 성폭력, 성추행 피해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인가요?
◆ 김시현>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12월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분이지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도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해서도 조례를 연구하고 제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보호해 달라고 소리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 김선미> 행정자치위원인 전 기획조정실, 감사관실과 계속적인 소통을 하며 여성 공무원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 모두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신문고 위원회가 있는데, 인권 옴부즈만의 업무도 겸해주길 건의하겠습니다.
◇ 김유리>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 김시현> 제발 상식이 통하는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는 처벌받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상식이 원칙이 되는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겁니다.
◇ 김유리> 응원합니다. 상식이 원칙이 되는 세상 같이 꿈꿔봅니다.
◆ 김선미> 저를 청년 김시현 의원의 주간사이다 코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척 기쁘고 유익했습니다. 코너명처럼 속 시원한 말 많이 들을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 김유리>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실은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세상이지만. 사이다 같이 시원한 세상으로 바꿔가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이 방송으로 나간지 1년 뒤인 2020년 11월 19일 울산시청은 입장문을 내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라며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시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아래는 울산시청이 발표한 '2019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국민청원 답변 및 잘못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울산시 입장' 전문. 2019 성폭력 실태조사 관련 국민청원 답변 및 잘못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울산시 입장 |
안녕하십니까? 2019년 울산광역시 성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한 국민청원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잘못된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2019년 성폭력 실태조사는 공직사회 내 잘못된 성 관습 개선과 성 차별 예방 등을 목적으로, 조직 내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컨설팅을 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은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 직후 현장조사를 통해 무기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기간도 답변자가 울산시청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적게는 ‘1년 미만’ 많게는 ‘20년 이상’이었고, 설문 문항 답변도 ‘본인이 직접 경험’ 또는 ‘들은 적 있음’ 등으로 다소 폭넓게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각각의 피해 상황을 파악해 처벌하는데 있지 않고, 공직사회 내 잘못된 관행과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는 무기명으로 이뤄진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문에 용기 내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분들 역시 자신의 피해상황 자체가 주목받기 보다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의 실태조사 결과 ‘시청근무기간 중 한 번이라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에 전체 580명 중 500명(86.2%)이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는 해당 질문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성추행이나 강간 등의 형법상 성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등 일상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음을 강조 드립니다.
이후 우리 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를 개설․운영 중이며, 7월부터는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가 아닌 외부 고충 처리 옴부즈만(성폭력 상담 외부 전문가 2명, 무보수)을 위촉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창구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옴부즈만은 성희롱․성폭력 상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감시 감독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였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건 관련한 사람은 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고충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 2명, 공무원 노조 추천 공무원 1명, 외부전문가 3명(변호사, 성폭력 상담 전문가2)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 1회 청내 방송을 통해 성폭력 예방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으며, 성인지감수성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서로 토의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4회 차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공무원 노조 운영위원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와 동료 상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3일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초청하여 고위직 공무원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는 사건의 신고활성화나 향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단순히 조사결과의 수치만이 강조돼 순간적인 사회 이슈로 주목받고 잊혀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향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시의 의지는 작년 우리시 직장 내 성희롱 간부 공무원 파면 결정을 통해서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용기 내어 사건 신고 했을 때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것이며, 피해자 보호가 1순위이며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적된 2015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 모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2017년 1월 20일 당시 사건으로 파면처분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 밖에 우리시 성희롱․성폭력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남지훈 주무관(☎052-229-34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