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수능 부정행위 의심사례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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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4교시 탐구영역 응시규정 위반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 = CBS 노컷뉴스 자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울산에서는 8건의 부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1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14일 수능 시험장에서 적발된 유형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4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규정 위반 4건 이다.

특히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꺼내 시험시간에 맞춰 풀어야 한다.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당국은 사례별 조사 내용을 심의해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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