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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명 늘어…피해자 총 8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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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간질성 폐질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키로

(사진=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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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로 43명을 추가로 인정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가 모두 877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5일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신청자 390명(신규 273명, 재심사 117명) 중 43명(재심사 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877명이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144명을 포함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822명에 달한다.

또 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61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판정해 1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간질성폐질환 발생양상, 피해인정 신청자의 노출력, 의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관련 기준을 의결했다.

천식질환 피인정인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천식만 지원했던 요양급여 지급범위를 호흡기질환 전체로 확대해 천식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알레르기성 비염, 폐렴 등을 앓는 피해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종합 지원센터'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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