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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치고 달아난 청와대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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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혐의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

청와대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8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사람 두명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오전 9씨쯤 "무언가를 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사고 현장 부근에 신호등이 없어 누가 과실이 더 많은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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