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알바' 지원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금감원 "높은 수당 제시 유인, 소비자경보 발령"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금감원 제공)

 

회사원 A씨(36세는 지난달 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모바일 메신저ID로 연락했다.

이 업체의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소개한 B씨는 "구매자들로부터 수금한 구매대금을 계좌로 보내줄테니 구매결제를 위해 캄보디아 현지업체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업체는 해외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므로,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에 A씨는 업체명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해외대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수상하다고 여기면서도 송금액의 2%, 일당 50만원 보장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했다.

결국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900만원을 모바일 뱅킹 앱으로 캄보디아 현지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됐다.

A씨 사례처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사회초년생, 자금이 필요한 구직자 등을 상대로 고액 수당을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을 게시한다.

이를 보고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연간 5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사유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A금융회사 약 15억원, B금융회사 약 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송금.환전.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