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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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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은 중하지만 수집된 증거 등 고려해"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최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국회의원 규탄 및 재발의 촉구 기자회견'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성형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대학생 고(故) 권대희씨의 의료사고에 연루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모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지만 수사의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와 그에 따른 피의자 조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장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A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를 위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당시 담당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고 장씨는 뒤늦게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9일만에 숨졌다.

권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숨진 직후 해당병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술당시 A병원의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자는 이른바 '권대희법' 발의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권씨 어머니는 지난 2017년 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병원 측이 권씨의 유족에게 약 4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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