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판결 받아들여…부덕의 소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구 시장 이임식서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

14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인상준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은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직원들을 향해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이며 불찰"이라며 "저를 믿고 함께 해준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저로 인해 명예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고향 천안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었고 그 소박한 꿈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지난 5년동안 오롯이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꿈과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 시장은 "그 동안 천안이 눈부신 발전과 성장한 것은 남몰래 흘린 직원의 땀이 있어서 가능했다"며 "그 꿈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오른쪽)이 이임식 직후 시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상준 기자)

 

구 시장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지만 저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70만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