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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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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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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논문 표절의혹은 예비조사 완료…본 조사 여부 논의 미뤄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표절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은 예비조사가 끝났지만 본 조사 여부는 결정이 미뤄졌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라며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국감에서 나온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 학위 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것으로, 6년 전부터 영국과 미국 교수의 논문을 수십 곳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서울대는 버클리대의 한국계 존 유 교수가 보내온 '문제없다'는 메모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조사 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 관계자 3명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예비조사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이다.

예비조사가 시작되면 조 전 장관에게 조사 상황을 알리고 본인의 의견을 서면이나 대면으로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다시 열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일본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30일간 예비조사를 완료했으나, 본 조사 여부는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 문제는 다음 달 열릴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의원은 "예비조사위원이 법대 교수로 이뤄진다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 교수가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해 조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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