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화성 8차 형사에게 자백 강요받아..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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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 17년 형
화성 8차 윤 모씨와 동일한 형사 수사
감시·회유 압박.."자포자기 심정 자수"
비과학적이었던 당시 수사..재심 청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정규 변호사

 


◇ 정관용>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윤 모 씨가 오늘 재심청구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그 윤 씨를 수사한 같은 형사로부터 살인사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래서 17년간 억울한 형을 살았다라는 또 다른 남성이 등장했어요. 이미 지난 금요일 재심을 청구했다는데요. 재심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연결합니다. 최정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정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언제 어떤 사건입니까?

◆ 최정규> 199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스웨터공장에서 일하던 여성이 변사체로 화성에서 발견된 사건인데요. 아마 98년이면 그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4~5년 후의 일이었는데 다시 이런 연쇄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냐 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범인으로 지목돼서 지금 17년형을 살았던 분이 나왔다 이거죠.

◆ 최정규> 네.

◇ 정관용>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 최정규> 그 스웨터공장에 일하던 여성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스웨터공장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사건 당일에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찌 됐든 같이 있었던 그런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결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분은 지금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화성 8차 사건 허위자백 강요당한 윤 씨를 담당한 형사랑 같은 형사라고요.

◆ 최정규> 네, 맞습니다. 같은 형사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경찰 수사 때 여러 가지 강압과 회의로 인해서 자백을 했다. 본인도 억울하다. 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백한 거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강압, 어떤 회유요?

◆ 최정규> 윤 씨처럼 이렇게 폭행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45일 동안 공장이랑 집에 거의 경찰이 상주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한두 달 정도 후에 이 경찰이 체포를 하면서 모든 물증이 확보됐다. 자수를 하면 한 2~3년 정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유를 했고 또 이거는 윤 씨 쪽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밤을 새운 채 철야수사를 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에서 자백을 한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명시적 폭행이나 이런 건 없었다?

◆ 최정규>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냥 강압도 뭐 45일 동안 공장과 집에 그냥 상주하며 감시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살인을 내가 살인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최정규> 이 부분이 저도 좀 어찌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데 여러 지금 심리학적으로 꼭 고문과 어떤 구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자백을 할 수 있다. 물론 저도 사실 45일 동안 그런 심리적 압박을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폭행이나 상해가 아니라 살인인데 어떻게 자백을 했을까. 사실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압박이라든지 심리적인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는 그걸 일기장에 다 나중에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45일 동안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분이 자백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좀 폄하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자백 말고 다른 물증들이 또 명백하게 있었던 건 아닌가요?

◆ 최정규> 거의 없었습니다.

◇ 정관용> 없었어요?

◆ 최정규> 일단은 살해에 범행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망치나 또 피해자의 옷에서 전혀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공장에서 살해를 했다면 굉장히 다량의 피가 많이 됐을 텐데. 그걸 닦았다고 하는 대걸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그 공장에는 그 당시에 미싱을 돌리는 곳이라서 손을 많이 베이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일단 공장 내에서 혈흔이 검출되기는 했는데 그게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하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다량의 혈흔 반응이 있다. 이 반응이라는 것도 나중에 루미놀시험 했던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냥 단순히 공장 내에서 혈흔 반응이 생겼다. 이런 정말 좀 정황증거만으로 사실상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본인은 1심에서 형 받고 계속 나는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 최정규> 이제 검찰에서까지 자백하고 법원 단계에서는 나는 허위자백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실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다라는 걸 입증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사라든지 이런 게 녹음이나 녹화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조서로 꾸며졌기 때문에 결국 자백을 한 게 꾸며졌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본인이 억울하다, 나는 맞다. 예를 들어 객관적 물증이 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부분, 자수하면 2~3년 정도밖에는 안 산다.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 과정에서는 있었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조사에는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17년형을 만기, 다 살고 출소한 거죠?

◆ 최정규> 네. 딱 17년 다 살고 2015년 11월 8일에 만기 출소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출소하자마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면서요. 맞습니까?

◆ 최정규> 출소하자마자가 아니고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2013년에 재심 청구를 혼자 하셨습니다, 교도소 내에서요.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교도소 내에서 재심 청구를 혼자 했는데 기각됐다.

◆ 최정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행 법률상 한번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게 맞지 않나요?

◆ 최정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찰들이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사유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재심에는 그런 어떤 부분도 배경으로는 설명했지만 계속적으로 수사가 굉장히 비과학적이었고 여러 가지 그런 수사기관의 어떤 오판이 있었다라는 점에 저희가 좀 주안점을 뒀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심 청구 사유를 조금 변경해서 이번에는 청구했었다 이 말이군요.

◆ 최정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같은 형사로부터 강압수사로 허위자백했다는 그래서 20년 살고 나온 그 윤 모 씨의 경우는 그래도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진범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진술 같은 것을 내놨다는 게 유력하게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인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정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반대로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요?

◆ 최정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시 때 화성경찰서와 국과수가 오고갔던 여러 가지 회신 보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들, 특히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피의자의 혈액형이 애초에 O형으로 지목을 했다가 나중에 A형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지금 저희가 여러 대학교의 법의학 교실에 쫓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결국 끼워맞추기식으로 피의자의 혈액형이 바뀌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그 화성 8차 사건처럼 그렇게 진범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재심이 열리고 뉴스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니고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어찌 됐든 형사소송법의 취지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정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최정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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