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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운영, 사기도박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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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도박장을 차리고 사기도박까지 벌인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박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소방서 소속 소방장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지인 B(46)씨와 함께 청주시 복대동의 한 건물에 도박장을 차려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고 장소와 도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카드 사기도박을 벌여 7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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